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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상의 법정대리인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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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법정대리인의 자격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고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경우는 후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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