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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송달방법 |
분류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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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다시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된 경우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공시송달신청방법
소송서류가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최후 주소지의 통·반장이나 인근거주자의 인우보증서(불거주확인서), 근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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