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소비자파산신청절차의 비용 |
분류 : 민사소송 |
|
|
|
1)소비자파산신청비용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산절차비용으로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파산자의 재산이 대단히 적어 동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파산절차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파산절차비용의 납부시기
파산절차비용은 통상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위와 같이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국가가 파산절차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국고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파산신청시에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고가지급제도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지급이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가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는 그 지급유예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둘째, 면책절차의 비용은「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어차피 절차비용을 예납을 하셔야 하는데, 파산절차에서 예납하시면 그 예납금이 파산절차비용 뿐만 아니라 면책절차의 비용으로도 계속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면책신청시 별도로 예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예납금액수가 3만원에 불과하여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