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신청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를 하여 후에 허가를 받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허가 받기 전의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참조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 제21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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