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토지를 팔고서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반환을 청구했는데,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습니다. 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등기까지 마쳐져 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에 의해 생겼던 법률관계는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여 이미 급부된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란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이를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자 또한 보호받게 됩니다. 보호받는 제3자의 결정은 등기의 유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도 부동산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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