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예고등기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등기부를 열람하고 보니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토지를 사도 되나요?
답변 : 예고등기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매매를 할 수 있으나 후에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예고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담당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등기입니다. 주의할 것은 무효 또는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착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고등기는 거래 당사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경고의 효과만 있을 뿐이고 그 부동산에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고등기를 하는 사유가 된 소유권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제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등기 말소나 등기 회복 소송에서 제소자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즉시 공탁소에 등기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됩니다.


[ 참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39조;제55조 제2항;제170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