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담당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등기입니다. 주의할 것은 무효 또는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착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고등기는 거래 당사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경고의 효과만 있을 뿐이고 그 부동산에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고등기를 하는 사유가 된 소유권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제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등기 말소나 등기 회복 소송에서 제소자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즉시 공탁소에 등기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됩니다.
[ 참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39조;제55조 제2항;제1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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