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등기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제출을 돈을 받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28조,변호사법 제1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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