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자동차학원에 등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강의 개시일전인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강의개시전 수강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수강 기간이 1개월이든 수개월이든 상관없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의 개시일 이후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수강한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개시일 전에 수강을 취소하게 될 때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을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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