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결혼식전에 예식장의 드레스와 부케를 취소했더니 예식장측이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예식장측의 부당한 대우의 책임을 물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소비자의 드레스와 부케취소에 따른 예식장측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예식장측에 있으므로 예식장측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부당 행위가 예식장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책임을 물어 예식 비용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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