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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운송중 물건분실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쌀을 전남 영광에서 서울로 택배 회사에 운송 의뢰했는데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 운송장에 쌀의 중량은 정확히 기재했으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 물품 분실시 운송장에 가격은 기재하지 않고 중량만 기재했다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현지(도착지)가격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소비자가 택배 회사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운송장에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나중에 피해 보상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운송장에는 물품의 품명·가격·중량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운송장의 근거 자료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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