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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할부거래(청약철회의 경우)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가전대리점에서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약한 냉장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리점에 '할부거래법'에 의거 구입일로부터 6일만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냉장고는 청약철회 대상품목이 아니라며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의 설명이 옳은지요?
답변 : 사용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구입약정한 냉장고를 인도받지 않으셨거나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조(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선박법에 의한 선박,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냉장고 및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과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다만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입니다. 즉 1)의 조건에 따라 냉장고를 계약 후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 제품을 인도받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인정됩니다.


[ 참조법령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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