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금융기관에서의 피해구제 해결기관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신용카드분실로 인한 피해구제 등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고객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의 분쟁에 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은 분재조정기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감독원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의료, 법률, 보험, 공공서비스분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처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이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 이미 분재조정기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은행, 증권, 보험관련 분쟁은 각 감독원을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으며(은행감독원 분재조정실 776-5502; 증권감독원 분쟁조정실 3771-5854; 보험감독원 소비자보호국 399-8208), 각 감독원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여 소비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