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법률, 보험, 공공서비스분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처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이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 이미 분재조정기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은행, 증권, 보험관련 분쟁은 각 감독원을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으며(은행감독원 분재조정실 776-5502; 증권감독원 분쟁조정실 3771-5854; 보험감독원 소비자보호국 399-8208), 각 감독원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여 소비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