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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공정 약관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스포츠센터에서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영업사원의 말(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년 기간으로 등록을 하였는데 해약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약관상 중도해약은 허용되지 않으며 영업사원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합의가 안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우선 스포츠센터에 회원 등록을 할 때에 중도 계약해지에 관한 약정이나 약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등록한 과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사원이 구두로서 약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구두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의 경우 영업사원의 구두약정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약관과 다른 구두약정이라도 스포츠센터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거래에서 미리 만들어진 약관을 사용할 때 영업사원 등의 설명의무위반이나 구두약정 등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의 구두약정이 입증된다면 영업사원이나 회사를 상대로 해지통보시점 이후에 빠져나간 카드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센터측과 합의가 안될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우선 카드사에 대금지급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가능하면 대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정지시키시기 바랍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9조;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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