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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적할부구입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지난 11월 서적을 한 세트 구입했는데 1월에 전화상으로 반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인 지금에 와서 전화로 분할 금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답변 : 반품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으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이 경우에는 1월에 반품한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전화 상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전화 상의 반품처리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셨으면 보다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우선 입금을 하지말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문의하시면 해결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반품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전화> 한국소비자보호원 :796-8111 한국소비자연맹 : 795-1042 소비자 문제시민모임 : 73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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