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업자의 부당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
1.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는 행위
2.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방문판매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26조제7호),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61조제7호).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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