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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판매시 소비자 의무사항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취해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 대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먼저 대금지급을 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통지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9조 제1항).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절품 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9조 제2항).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26조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60조 제4호). 그러나 선불식 통신판매 외의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에 대하여 통신판매자가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과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20조 제3항).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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