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통신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편지 사건 같은데, 국내에서 금융업 정식적인 허가를 받으려면, 은행, 금고, 신협 등 특별법상에 규정되어 정식 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내규등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만,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합법성의 문제는, 국내에서는 허가주의(인가주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국가의 설립허가(인가)를 받아야만 합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낙찰계라든가 사채업자등은 법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민법상의 금전대차계약관계로서, 특별법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피라미드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는 있으나, 국내에서는 합법성을 가지고 그러한 금융(자금)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의와 같은 금융업은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여러가지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은행법 제8조 제1항,보험업법 제5조 제1항,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 제1항,새마을금고법 제6조 제1항,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방문판매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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