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판매의 경우 계약의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데, 통상 상거래의 경우 내용증명의 발송 일이 10일 이내이면 계약이 철회가 됩니다. 다만, 물건의 개봉이나 일부 소비 등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하락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스티커의 개봉만으로,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위약금 없이 물건만 반환하면 됩니다.
보낸 물건이 다시 반환되어 돌아온 경우, 우선 물건을 잘 보관하시고,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여 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면, 그 내용 증명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물건을 보내보시고, 손해배상 청구시 내용증명등의 입증자료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또한 반품을 계속 거절할 때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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