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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구청직원이란 사람에게서 충동구매로 냄비세트를 샀습니다. 지로용지를 보내주기로 했으나 품질보증서에 회사 연락처가 없어 10일 내에 내용증명을 할 방법이 없으며 계약서도 없이 제품만 주고 갔습니다. 반납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구청직원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구입 후 10일이 경과되더라도 반환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충동구매 제품 철회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제품판매업자가 구청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속여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에 해당되므로 제품구입 후 10일이 경과되더라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포장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로용지가 오면 해당 주소로 반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참조법령 : 방문판매법 제10조;제14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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