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를 하는 때는 소비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법 제7조). 이는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사항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거래 시에 자신의 상품구입 등의 권유를 받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명을 미리 밝혀야 할 시기는 상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계약 체결의 권유행위를 하기 전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는 개개상품의 이름까지 알릴 필요는 없고 어떤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것인지 정도만 밝히면 됩니다. 이에 위반하여 성명 등의 명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4호).
[ 참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