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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기간과 임대인의 통지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약정기간 1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계속 주거했는데, 2년이 되기 두달 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 : 임대인의 통지가 있으므로 임차한지 2년을 채우게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 연장의 거절이나 임대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임대차기간은 약정한 1년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2년이 되므로 임대인이 한 통지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약정기간인 1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의 통지가 없음을 이용해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었다는 묵시의 갱신까지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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