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헌법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
분류 : 헌법 |
|
|
|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 또는 심판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는 업무에 분업화원리의 도입이라는 긍적적 측면을 제외하고도 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사법의 원활한 운영과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및 효율화 그리고 사법운영의 민주화 등 공공복리에 그 기여도가 크다고 할 것이고, 그 제도적 이익을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호사선임비용지출을 하지 않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크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