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헌법소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후자의 헌법소원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헌법재판절차로 국민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국민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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