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되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게 됩니다.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심사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 제28조).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5항;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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