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취소사유로 인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실무상 통상의 경우는 하나의 결정에서 취소 및 재선정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동 결정문은 종전의 국선대리인 선정결정문(및 송달보고서)에 이어 가철을 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며, 종전의 신청사건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국선규칙 제6조 제3항;제 6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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