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누가 지급하고 또 그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에게는 본안 사건의 종료 후에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제출, 변론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에의 참석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보수가 지급됩니다.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인을 면담하거나 변론, 증거조사 또는 검증을 위하여 출석하였을 때에는 매회 15만원을 지급하고, 면담에 대한 보수지급은 1회에 한하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자는 청구인을 면담한 것으로 봅니다. 재판장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기타 심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국선대리인이 출석을 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의 난이,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의 면담 등에 지출한 비용 또는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보수합계를 최고 150만원의 범위 안에서 15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국선규칙 제9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