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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의 입법작용으로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분류 : 헌법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가 될 때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결정선고 당시 이미 폐지된 법률조항도 당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는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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