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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법소원 대상성
분류 : 헌법
질문 : 국회가 입법작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 일정한 경우에는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에는 크게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권의 불행사의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여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각종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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