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피해자는 헌법이 규정하고있는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킨 주된 이유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절차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는 검찰의 기소권행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수단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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