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영역에서 적용되거나 또는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변형주문의 결정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률의 문언,의미,목적 등을 살펴 한편으로 보면 합헌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등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종국적으로 어느 쪽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서, 한정축소적 해석을 통하여 합헌적인 일정한 범위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적인 의미이며 그 의미 범위내에 있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한정합헌결정),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합헌적인 한정축소 해석의 타당영역 밖에 있는 경우에까지 법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률의 문언자체는 그대로 둔채 위헌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위헌의 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위 두 가지 방법은 서로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정위헌결정과 전술한 한정합헌결정은 주문의 형식자체는 명백히 구별되나 주문선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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