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당사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 금전인 계약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548조의 내용이며, 계약해제시의 기본법리이므로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 연체료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가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위 약관조항은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됩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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