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3호)에서 운송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 환불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하여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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