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 대한 수도료 등 일체의 공과금 및 기타관리비용은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의 법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위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일 전후의 수도료 등 관리비용은 목적물사용자의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 매매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관리비용을 계약체결일 전후의 특정비용으로 국한하지도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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