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효의 효과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14조에 의해 어떤 약관조항이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의 효과를 소송상 또는 본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특별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곧 그 조항은 무효로 됩니다. 그러므로 무효조항에 기초해 이미 일방당사자가 급부한 경우에는 그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741조). 그 밖에 무효조항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조항목록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내용으로 인해 무효가 된 경우(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사업자가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이 되지 못한 경우(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③ 무효조항의 보충
무효조항이 다루었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합의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민법·상법 등의 일반적 법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민법 제7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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