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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할부거래시 주의사항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물건을 할부로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대금을 다 내고 난 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매매계약성립과 동시에 목적물을 매수자에게 인도하곤 합니다. 대금의 환불이전에 목적물의 점유를 가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보류되는 데서 이를 일반적으로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신용제공자로서 매도인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소유권 유보부매매의 계약내용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해제조항, 기한이익상실조항, 실권조항, 위약금조항, 자력구제허용조항 등을 포함하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약관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기업주가 집단적 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실행한다는 취지로 만드는 일방적인 약정조항인데, 약관의 내용을 읽지 않고 계약을 맺었을 때에 매수인은 불의의 손해를 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은 대체로 국가감독이 행해지므로 불합리한 내용은 거의 없으나 할부판매계약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할부판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주의할 것은 할부금불입이 지체되었을 때 어떤 특약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예컨대「할부금불입이 1회 이상 지체되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1회 이상 지체되었을 때는 계약은 해제되고 이미 지급한 월부금은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이 있기도 하며, 그밖에도 채무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행해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유보부의 매매일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의 완불이전에 목적물을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며, 또 다툼이 있을 때는 관할법원을 매수인에게 불리한 지역으로 정해두는 예도 있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히 할부판매계약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할부금불입을 지체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5조;제6조;제17조,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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