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매도인 측에서 교부하여 작성한 할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철회권의 행사기간과는 다르게 5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할부계약 조항은 유효한가요?
답변 : 무효입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일정한 강행규정으로 두고 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법 제13조). 강행규정으로는 매수인의 철회권 규정(법 제5조), 매수인의 철회권행사의 효과 규정(법 제6조),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철회의 통보규정(법 제7조),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 규정(법 제9조),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규정(법 제10조), 매수인의 항변권 규정(법 제12조)등 입니다.
[ 참조법령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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