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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관관련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운전학원에서 기능연수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수리비를 내야하나요?
답변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리비의 일부 내지 전부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운전교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일단 귀하와 자동차운전학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원과 계약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동차 학원의 계약서에는 운전 교습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 책임은 소비자(학원생)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약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약관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책임부담 여부는 민법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 정도, 차량의 결함, 동승 강사의 과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 배상 비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 한 완전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학원측과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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