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할 것은 보증금 액수의 비율이 아니라, 최우선변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4000만원인데 15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의 세입자가 있다면 이들이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은 합계는 3000만원(12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이므로 주택가액의 2분의1인 2000만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2000만원의 한도에서 1200 : 1000 : 800 = 6 : 5 : 4 의 비율로 나누어 갖습니다. 즉, 각각 800만원, 666만원, 533만원씩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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