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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혼 배우자 사망과 임대차보증금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사실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답변 :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상속받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그러나 사망한 자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한편 상속권자가 임차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상속받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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