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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인의 수선의무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벽에 균열이 있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수선을 미루다가 결국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임대차에 있어서 집주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는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벽의 균열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했는데, 수선을 미루다가 벽의 균열이 원인이 되어 집이 무너졌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결국 집주인이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23조;제634조;제7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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