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여관 종업원이 손님이 떠난 후 빈 방을 청소하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여관 종업원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의 사안에 대하여는 손님이 잃어 버린 물건을 주워 가진 경우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절도죄보다는 가볍게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의 소재를 알고 도로 찾으러 올 수 있는 경우라면 손님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디서 잃어 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여관의 관리자가 위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물건(지갑)은 점유이탈물이 아니고 따라서 이것을 종업원이 가져 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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