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 자동 설비가 널리 이용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구성 요건으로는 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공중전화를 위조동전으로 사용한 경우 전화 이용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고 사람을 기망한 경우도 아니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1995년에 형법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 판매기, 공중 전화, 기타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료 자동 설비인 자동 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하여 음료수를 뽑았다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재물인 음료수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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