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종업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종업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해당됩니다. 이때 위탁관계는 보통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등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사무관리나 후견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등 널리 신의 성실에 비추어 재물 보관에 대한 신임 관계가 발생하면 족합니다.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는 식당 주인의 소유인데 평소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에게 위탁 관계에 의한 보관이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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