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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 양도 담보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 : 형사
질문 :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동산을 제공하고 점유 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속 점유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각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 판례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민법상 부동산 양도 담보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산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학설에 따라 소유권 귀속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산의 양도 담보 설정에 관하여 담보물권설을 취한다면 소유자는 담보물권 설정자가 되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하면 소유권은 담보물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담보물권 설정자가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무죄가 되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하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의 양도담보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가지나 양도담보권자의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담보권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위반하여 동산을 처분했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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