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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당포 주인의 주의의무
분류 : 형사
질문 : 저는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당물을 입질 받을 때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전당물을 맡기는 이유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인지 아닌지까지 조사해야 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장물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형법 제364조에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있는데 이는 중고품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자(전당포주, 중고차등 중고품 거래자, 골동품상)의 주의의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주의의무의 정도는 개개 판례에 의해 직종별로 각각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영업용 택시 운전사가 승객의 물건을 운반할 때 물건이 장물인지 소지품의 내용 및 내력 등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전당포 영업자가 전당물 입질시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 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 등록 번호,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면 전당물의 출처나 전당 잡히려는 동기를 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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