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인접한 토지를 구입하여 소나무로 경계표를 세웠는데 얼마 후 원래 주인이 경계가 틀리다는 이유로 소나무를 뽑아버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무죄입니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 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규정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표가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면 경계침범죄의 보호 대상이 되나, 실체 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계표를 설치하였다면 경계침범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나무로 세운 경계표가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하면, 이것은 형법으로 보호되는 경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래 주인이 이 소나무를 뽑아버렸다 하더라도 경계침범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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