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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계침범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분류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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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손괴'란 경계표를 물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제거'는 원래 설치된 장소에서 취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동'이란 경계표를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경계표를 매몰하거나 경계를 흐르는 물줄기를 바꾸어 놓거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히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죄의 행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만약 위의 행위의 결과 경계가 인식 불능케 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계침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 기타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만약 행위자가 이러한 행위를 손괴의 고의로 실행했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뿐 경계 침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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