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권리행사방해죄
분류 : 형사
질문 :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기 어렵게 되자 채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변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 점유란 형법상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로 질권, 저당권, 유치권, 용익권 등 물권에 기한 것이거나 임대차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타인 권리의 목적이란 타인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말하므로 정지 조건 있는 대물변제예약이 되어 있는 물건, 가압류 되어 있는 물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안에서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의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한 상태이므로 가압류된 건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지만 채권자의 채권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그 건물을 철거하였다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23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