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주가 당해 회사에 지입한 회사 소유의 버스를 차주가 점유하고 있을 때 취거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지뱅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지입회사에 차주가 버스를 지입하면 회사 소유의 물건이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지입차주가 점유하는 위 회사의 버스를 취거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소유의 물건을 취거한 것이 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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