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인을 인질로 삼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여 채권포기각서를 받고 채권자의 아내를 귀가시킨 경우 채무자는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변 : 인질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할 경우 인질강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죄의 기수시기는 석방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입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포기각서를 작성케 한 것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채권자의 아내를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채권포기각서를 이미 작성하게 했다면 인질강도죄의 기수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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